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 명의도용과 대출서류 조작으로 한 농민이 자신소유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억울해 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농업경영인 김응선씨에 따르면 속리산새마을금고 남부분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세익씨가 지난 97년 8월부터 99년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서류를 대필하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이 사건으로 금고 직원인 이세익씨가 구속됐으나, 새마을금고측은 이씨가 상환해야 할 채무를 신원보증인인 김응선씨가 책임져야 한다며 김씨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측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의해 벌어진 일로 채권회수 차원에서 신원보증인인 김응선씨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응선씨는 “이같은 조치는 직원의 관리감독책임을 모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대출서류상에는 분명히 이사장의 결재란에 직인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직원의 불법대출사실이 13차례나 있었는데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직원개인의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전 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용성 씨는 “직원과 내통하며 불법대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조만간 열리는 재판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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