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대상 농민의 자격을 완화해 수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최근 지역농민들에 따르면 다수의 농민들이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없이 간단히 농신보 보증을 통한 자금대출을 선호하고 있으나 자격에서 미달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농신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대출금이 전혀 없고 건전한 금융거래상태를 유지해야만 해 현재 농촌이 처한 상황이나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보증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제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민이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금을 빌리며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 부채문제가 심각하고 연쇄파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농신보로 자금을 끌어쓰는 농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연체상태에 있거나 보증여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농신보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청원군 농업경영인 정모씨도 “농신보 보증을 받으면 일단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연체대출금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농업인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확실하거나 연체금의 조기해결이 가능한 농민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농협충북지역본부 신용보증팀 관계자는 “농신보도 이같은 농민의 요구를 알고 농림부도 보증수혜대상 농민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실채권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해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연체금이 소액인 농민들은 일단 연체이자를 우선 정리하고 농신보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청원=이평진 기자 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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