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한우가 출하증명서 없이 우상인을 통해 불법 매매되고 있지만 해당관청이 이를 방관하고, 방역 등의 사후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제역 재발방지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안성지역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낙인찍힌 백신접종 가축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출하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매를 해야함에도 불구, 일부 농가들은 출하증명서 없이 우상인들에게 가축을 팔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청은 출하가축 현황 및 현재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특히 안성시의 백신접종 가축 출하대장은 출하기록이 전무한 상태로 보관돼 있었으며, 불법 출하된 한우의 추적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한우농가 김모씨는 “우상인들이 가락동시장 수매가보다 kg당 1∼2백원을 더 주다보니 한우 1마리(6백kg)를 기준으로 6∼12만원 정도 실익을 얻을 수 있어 일부 농가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관리소홀로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성시는 지난 10일 농림부로부터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 받던 중 구제역 이후 곧바로 관리하고 지급했어야 할 소독일지와 소독조(깔판) 등을 점검 받기 전 각 축산농가에 시급히 전달해 줘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축산농 박모씨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려 소독조와 소독일지를 성급히 주고 갔는데 소독일지도 공무원들이 3개월 분량을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점검 끝나면 계속적인 방역관리가 될지 의심스럽다”며 전시행정을 질책했다.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각 읍·면별 출하 현황 집계가 안돼 기재를 못했다”며 “빠른시일내에 실태파악 후 철저한 관리를 하겠지만 농민들의 양심적인 출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이장희 기자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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