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한달간 이천시 호법면 유산3리 족장골 일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도는 이 기간동안 대상자 신청과 선정, 보조금 지급 등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개선할 방침이다.대상농가로 선정될시 농업진흥구역은 ㏊당 25만원, 일반지역은 ㏊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가당 지원 신청한 총 논 농업규모가 1천㎡미만이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수혜대상,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내의 농지,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등은 직접지불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천=이장희 기자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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