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구입한 면세 경유에 이물질인 등유가 섞여 농기계가 고장, 농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김학중(40)씨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안성 보개농협에서 면세경유를 구입하여 4월말 밭 경작을 위해 트랙터에 사용, 작업도중 기계가 폭발, 고장이 발생했다.김씨는 바로 고장난 트랙터를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맡겼으나 수리과정 중 석유냄새가 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지난 5월2일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 시험분석결과 경유에 등유성분이 약 30%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기계화연구소 관계자는 “등유가 혼합된 경유로 농기계를 사용 하게 되면 엔진부분의 고장 발생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설온실 난방용 사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엔 경유에는 어떤 이물질도 첨가되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김씨는 보개농협으로부터 고장기계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엔진소음 등 원활한 기계작동이 안돼 정상적인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개농협 관계자는 “일반 경유는 날씨가 추우면 얼게 돼등유성분이 섞여 냉각점이 높은 군용 경유(-40도)를 정유회사에 신청받아 농가에 지급했다”며 “농민이 온실 난방용을 잘못 알고 사용한부주의기 때문에 고가의 정품 부속으로 교체·수리해 줄 수 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 김씨는 “농가들은 겨울철에 경유를 받아 난방·농기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은 겨울철 경유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한 적도 없다”며 “유류 공급에 신중함이 없던 것은 오히려 농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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