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와 전주를 잇는 도로공사의 소음으로 양축농가의 피해가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을 놓고 축산농가와 시공사간 잦은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의 양돈농가 정우봉씨의 축사인근에는 운암-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불과 1m사이를 두고 건설되고 있는 데다 도로와의 접촉구간도 1백m밖에 안돼 소음과 진동 등으로 놀란 돼지가 사료를 먹지 않아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 정씨는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임신돈의 유산과 함께 생육저하, 스트레스성 폐사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에 따르면 이 지역의 도로 공사가 1개월 정도 소요, 육성돈 4백80두와 자돈 1백60두 등 모두 6백40두에서 증체 정지로 인한 피해는 5천7백60만원, 증체회복으로 인한 피해는 2천8백80만원 등 모두 8천6백40 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축사 인접 지역 3백미터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축사 이전, 전업 △대책마련 △공사기간중 휴업시 보상을 등을 요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북도, 전북도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상태다. 이와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오상균씨는 각종 도로건설시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공사 현장과 피해 농민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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