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영산농협이 합병 퇴임공로금을 총 1억여만원이나 부당 지급하는 바람에 관내 농민들이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영산농협은 지난해 6월 7차 이사회를 개최, 흡수농협인 장마농협 조합장에게 7천5백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12월에는 길곡조합장에게 6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창녕농민회는 “농협중앙회의 합병공로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합병퇴임공로금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실비월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소장으로 임용될때에는 합병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따라서 장마농협 조합장의 경우 2천1백20만원을, 길곡조합장은 8천1백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회는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발표, 공개 사과 및 퇴임공로금 환수를 주장했으나 조합측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25일 한국농업경영인창녕군연합회 영산면회와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농민회 이무수 회장은 “영산농협은 99년 사업결산시 출자금배당도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조합인데, 퇴임공로금을 1억원 가깝게 부당 지급한 것은 조합원과 농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며 “조합이 임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환수시키도록계속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농협중앙회 규정과 달리 과다한 퇴임공로금을 지급한영산농협 관계자에 대해 배임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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