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북도가 ‘수출보험제’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역 농수산물생산업체들의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출보험제는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보상하게 된다.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부담이 해소돼 부담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보험료의 지원은 97년중 수출거래를 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개별보험의 경우 수출보험료 및 신용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포괄보험의 경우50%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4백만원으로 도내 약 1백20개 중소수출업체가 지원을 받게 된다.도 통상지원 관계자는 “공산품 제조업체와 농수산물생산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계기로 도는 해외구매단 초청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동시에 수출보험료 지원, 통상컨설팅제도인 통상닥터제 운영, 인터넷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 등 적극적인 수출촉진 전략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대구=이영재 기자>발행일 : 97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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