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평택시는 미질 좋은 평택쌀이 관외로 반출되어 타지역 쌀과 혼합되어 평택쌀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이나 농산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평택벼를 더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의 일부에 대해 이자보전을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농협과 생산자단체가 벼수매 때 사용한 약 20억원의 수매비용에 대해 연리 5%에 상당하는 이자보전을 해주기로 하고 추경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쌀을 지키려는자치단체의 노력중에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제도로 평가되고 있다.시는 이와 함께 시비 2천만원을 들여 지역특산품으로서 통일성과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재를 개발하여 농협과 생산자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나 단체는 의무적으로 이포장재를 사용토록 하는 대신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또한 이들 포장재에는 시장이 품질을 인증해주고 있는데, 올해만 시장인증포장재 62만2천매를 공급한다. 그리고 시는 시장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서 품질이상이나 맛이 없을 경우 즉시 교환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업체들이 보증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즉시 보증을 취소하는 시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김선기 시장은 “이들 단체나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평택쌀에 대해서는 50%이상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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