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30대의 여성농민들이 여성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데에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동안 농촌에 젊은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실질적으로 농촌가정에서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이 농업경영인 선발시, 신청자격과 절차의 미숙, 관련 기관·단체의 무관심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는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만 신청가능한 것으로 여성농민이나 관련 기관·단체들이 알고 있는 점만 보아도 이에대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최근 충남도내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의 관계자에 따르면,30대의 주부들로부터 여성경영인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한 문의가쇄도하고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토로이다.또한 홍성지역의 경우 농촌지도소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다가 30세 미만만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포기한 여성농민도 있다는 것.이에 반해 아산지역에서는 농업경영인연합회의 노력으로 일부 여성농민들이 금년도 여성경영인 선정에 신청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들 농민단체들은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가 여성경영인 지원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홍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여성농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30대의 여성농민의 경우 해당 작목반장이나 생산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고 “30대 농촌여성이 경영인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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