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어민소득의 한몫을 차지하는 관광낚싯배에 대한 낚시어선업법을 현실에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90년대 이후 운영해온 관광낚싯배는 지난해 7월 연중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화한 관련 법규가 마련됨에 따라 속초지역에서는 1백2척의 선박이 낚시어선으로 신고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1억2천3백9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이는 95년 낚싯배 운영소득 6천9백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척당 평균 소득도 95년 81만원에서 1백27만5천원으로 57.4% 증가했다. 또한낚싯배의 연중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이용객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현행 낚시어선업법은 낚싯배 운영을 위한 신고유효기간을 당해년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승선원을 포함한 전원에 대해 공제(보험)가입을 의무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일반 어선의 경우 선원법은 3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선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반 어선보다 위험도가 낮은 낚싯배에 지나치게 강화된 요건을규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속초시는 이같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올해 낚시어선업 활성화를 위해 신고 유효기간 3년연장, 공제(보험) 가입 의무에서 승선원을 제외해줄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백종운 기자>발행일 : 97년 2월 3일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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