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도는 새로운 농지법시행에 따라 휴경지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휴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지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휴경지일소에 나섰다.도는 현재 일선 시.군과 함께 휴경지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농지를 구입하고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상태로 농지를 방치하고 있는 휴경지소유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처분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휴경지로 판정이 나서 매도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도내 휴경지는 3천7백78ha이며 이중 1천3백여ha는 외지인 소유이며 이들대부분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쌀자급기반유지 등을 위해서는 적정 농지의 보존이 필수적이라면서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둔갑하거나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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