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횡성축협 조합장 당선자 고명재(52)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횡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축협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축협법(선거운동의 제한)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혐의로 고 당선자등 5명을 지난 4일 입건하고 물증확보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중간수사결과 이들의 혐의 내용은 고씨 등 5명이 지난달 24일 횡성군 우천면 모음식점에서 김아무개(38)후보 선거운동원 하모씨(38)를 협박, 김아무개 후보가3백여만원을 제공해 불법선거를 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해 이를 선거운동에이용했다는 것이다.검찰이 선거운동 제한과 협박부분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함에 따라경찰은 구체적 물증확보를 위해 고씨가 자술서를 가지고 개별방문을 했는지여부와 협박사실을 입증할 증거수집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고씨등 5명은 협박부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며지금의 축협법에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으로 ‘금품·향응 제공’, ‘가가호호 방문’만이 명문화 돼 있어 수사결과에 따른 검찰의 사법처리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횡성=백종운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7일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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