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2월 17일자 16면 <불량모종 보급하고도 “대금안주면 법적 조치” 으름장 어느 뻔뻔한 육묘장>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고성군 동해면 동해고추작목반 12가구가 밀양시 소재 P육묘장에서 공급받아정식한 고추모종 4만주가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종의 잎이오그라들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육묘장에서는 뻔뻔하게 대금지불만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푸른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할 당시의 모종은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없었으며, 모종을 공급받은 12농가중 3가구만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줄었고, 6가구는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수확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농가가 농촌진흥청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고추는 모종공급 후 40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종자나 모종에있었는지, 농가의 토양 및 관리부실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것이다. 따라서 마치 육묘장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여 뻔뻔한 육묘장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반론보도청구인 푸른영농조합법인 대표 하석봉>발행일 : 9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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