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후반기 주요활동방향 해설>전국도의회농업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협의회장에 안국 전남도의회 농림위원장, 총무에 강호남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장의 진용을 갖추고 지난 10일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이는 최병순 전임 협의회장을 비롯, 전반기 협의회를 구성했던 각도의회의농업관련 상임위원장이 전원 교체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의새로운 출발은 협의회가 상임위장이 바뀌면 사라질 일회성 조직이 아니라상임위장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날 상임위원장들도 “각도의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전국단위로 공통된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상임위는 농업관련 상임위원회밖에 없으며, 농업문제는 특정한 도 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통일된 주장과 요구를 할 때만 해결가능하다”는 논리로 협의회의 지속적인 유지와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단위로 모임을 갖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와 농업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 두 개밖에 없다는 것.특히 상임위원장들은 협의회가 조직으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규칙이나 정관 등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강조, 다음번 모임에서 정관을 제정키로 결의했다. 또 전직 협의회장을 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키로 하고, 현직 협의회 집행부가 다음대의 협의회구성까지를 책임지도록하는 등, 위원장 교체에 따른 활동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이같이 협의회가 전국조직으로서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농업문제에 대한공동의 입장천명이나 정책건의 등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농정발전에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정수행에 있어 지방의회가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상임위의 이같은움직임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농정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모임에서도 위원장들은 각도의회 차원에서 부실화문제가 심각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동의 실태조사와 정책개선건의를 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정례화하면서 모임때마다 각도별로 정책개선.건의사항을 제시, 이를 협의회 명의로 발표키로 하는 등 위원장들의 공동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전국도의회농업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는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결성,그동안 식용쌀 수입반대.쌀추가수입반대.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대한 개선건의 등 공동의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전국도의회 농업관련상임위원장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어느 상임위보다 활발한 전국단위 연대활동을 벌인바 있다.<인터뷰-안국 전남도의회 농림위원장>전국도의회농업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안국 전남도의회 농림위원장은 “후반기 농림위원장직을 맡을 때도 어깨가 무거웠는데,회장이 되고보니 부담스러울 정도로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소감을 밝혔다.안 회장은 “UR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본격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매우 미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개념이 제대로정립되지 않은채 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의정활동의 고충을 토로했다.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안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농업관련 상임위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농정개혁에 기여할 것이며 두 달에 한 번정기모임을 갖고 공동해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농업관련상임위원장 간담회>- 참석자 -최병순 : 전국도의회농업관련상임위원장 협의회 전 회장노시범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정원교 : 강원도의회산업위원장이향래 : 충북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송영선 : 전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최병호 : 경북도의호농림수산위원(간사)박정웅 : 경남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강호남 : 제주도의호농수산재경위원장▲사회=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도의회 농업관련상임위원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같은 자리가 진작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러분을 모시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협의회의 발전과 다음 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노시범=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의 문제점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 도별로 개별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의회 차원의 개선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앞으로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협의회실정에 맞는 회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정원교=강원도의 경우 97년 예산신청액중 71.9%가 확정되는 등 매년 농림사업투자액이 신청액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8년농어촌발전투자계획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다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계획상의 투자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의 조기 확정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이향래=현재 축산전업농을 하려면 최소 3백평 이상의 축사가 필요한데,법적으로 1백20평 이하의 축사만 축산폐수시설 규모를 작게하도록 해 축산전업농의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큽니다. 또 1백20평을 3m씩 떨어뜨려 짓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킬뿐만 아니라 설비비 부담도 큽니다. 협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최병호=축산물 폐기 정화시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농민들이 자기 인력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정부보조금보다 자기자본이 더 투자되기일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입니다. 건축법과 축산물폐기법을 함께 고려해 다음 회의 때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경북도에서 최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 조사 결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사회=현지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한 후 다음 회의때 법조항을분석해가며 심도있게 논의합시다.▲송영선=저는 관광농원 지원과 경지정리사업 진행시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광농업지원 시행규칙중 지원금 5% 규정이 최근8%로 상향조정됐는데, 전북도의 경우 타 분야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일고 있습니다.또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보율을 조사해보니 전국에서 농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내기로 했는데, 다른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박정웅=실제로 관광농업단지라는 명분으로 농촌에 러브호텔이 즐비하게생겨나 안타깝습니다. 행정기관 담당자가 시공업체 등과 밀거래로 국가지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인지 경남도 농민들은 아예 지원 시행규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또 경북도에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를 각 도에서도 조사, 공동 논의안을 결정했으면 합니다.▲최병순=WTO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렵게된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도의회 농업관련상임위원장의 임무가 더 막중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돼 진정 지역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추곡약정수매가 매우 저조해 농민이 바랐던 정책임에도불구하고 제구실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곡약정수매의 시기를현재 4월에서 2월이나 3월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 도의 의견을 취합,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강호남=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모임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정기모임 안건에 대해 미리 토론 한 후 정기모임 때는 첨부자료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협의회로 자리잡아야 합니다.또 지난해와 같이 전국 도의회 상임위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농정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사회=여러분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다음 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다음 정기모임은 5월중순으로 정하고, 농정에 대한 논의 외에 회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발행일 : 97년 4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