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추가지원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업경영자금의 개인대출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이일고 있다.특히 개인전업농에 대한 대출조건이 쌀의 경우 3만평 이상경작자로 한정하는 등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왠만한 규모를 갖춘 농업인의 경우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농기업경영자금의 실효성은 크게떨어지고 있다는 것.경북 포항시 장기면 강병욱씨(41)에 따르면 “축산과 논농사 위주의 관내농업현황을 감안할 때 올해 7~8명이 개인대출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쌀농사를 3만평 이상 경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서류가 반납됐다”고 지적했다.또 “축산과 수산업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축산과 논농사 위주인 지역단위 농업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전했다.의성군 다인면의 쌀전업농 장 모씨는 “수도작의 경우 대출기준을 평당 6백40원으로 낮춰났기 때문에, 설령 3만평을 경작하고 있더라도 1천9백여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농기업경영자금의 개인대출한도인 3천만원을전부 대출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신청서류에 최근 3년간의 손익분석과 생산판매실적 분석 등을첨부토록 한 조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는 2배 상승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농협대구경북지역본부 여신지원담당자는 “농기업경영자금은 전업농과 법인대상인 만큼 일반농업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적용은 불가피하다”며 “일반경작인은 일반농업경영자금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3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실적은 약 37억원으로 전국의 38% 수준이며 올해 배정액인 2천억원에 비해 농기업경영자금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대구=박두경 기자>발행일 : 97년 4월 21일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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