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강원도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림어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농어촌진흥기금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5월26일까지 시.군별로 자금신청을 받으며 개인은 최고 5천만원, 단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촌계)는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융자조건은 연리5%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다.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부증부 대출 屎릿允損후취담보대출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하며 자금은 신청자가 편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시장, 군수가 신청인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도에 추천하며도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도는 지난해 2백6개 사업(개인 182, 단체 24)에 1백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백억원에 이어 연차적으로 4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백종운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2일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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