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51.6%로 우리나라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주요동력이다. 따라서 여성농민의 영농참여가 없으면 농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전업적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의 수는 1백50만명에 이르고 겸업의경우 47만명으로 여성농민은 2백12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의 농업노동비율은 92년 현재 48.1% (고용노동의 42.6%, 품앗이의 64.8%)로 전체농업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생산노동을 하고 있다.이렇듯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농민은 단순히 농업보조세력으로, 농촌의 주부로 규정해 여성농민에대한 정책이나 후계인력으로의 자리매김, 지위향상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세우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여성농민 개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우리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타산업과는 달리 농업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다. 농사일은 품을 사서 해결할 수 있어도 가정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일은 다른 어떤 대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민의 생활상의 기여는 사회적 대가가 없으며 농촌은 이의 해결을 위한 탁아, 육아에서부터 교육문제, 쉼터, 전문의료시설, 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조차 마련돼있지 않다.이제 여성농민은 농업생산과 생활의 주인으로 제몫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농협 등 농민단체 가입자격 획득 등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고 후계인력으로, 전업농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한만큼 상응하는 농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또 국공립탁아소 설치, 공부방, 농부병 및 부인과 전문병원설치, 우수고교육성,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 시행 등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성농민의 각종 복지혜택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지역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마을.면.군단위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는 일이다.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국가전체의 의무이듯 이 모든 것은 정부의일관된 여성농민정책이 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함께 하는 남성중심의 농업인 전체의 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금방 지치고 여성농민들은 성취를 포기할 수도 있다. 여성농민이 농업인이기를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망한다. 농업이 망하는데 나라가 성할 수 있을까? 21세기 농업을 말하려면 우선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이 바로서고 여성농민 스스로의 노력과 맞아 떨어져 힘을 낼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여성농민을 뺀 21세기 농업은 그야말로 한낮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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