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일반 화학공장과 똑같은 폐수처리 기준을 적용받아막중한 시설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폐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들도 공장등록법에 따라 일반 공장과 같은적용을 받고있다.대부분 농가공업체들이 영세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폐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폐수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거의 없어 위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해 가지 않고 있으나 농가공업체들은 폐수를 처리했다는 증거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홍천군에서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업체 대표 김모씨는 콩 삶은 물을 이웃의축산농가에서 소에게 먹이기 위해 전량 수거해 가고 폐수처리 업체에서는한번도 수거해 간적이 없지만 1년에 1백30만원 정도를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단속이 나오면 폐수통에 수돗물을 채워서 보여주는 등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홍천=백종운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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