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부에서 국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입법 예고 했던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주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다.(사)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회장 박종부)와 국민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공청회는 ‘상수원보호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4일 마산시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예정인 지역주민, 농업경영인 등 8백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양운진 경남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법들을 한곳에 모은 것에 불과하며 수질개선의 근원적인 목표실현을 제약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봉수 한농연김해시연합회장은 “특별법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영농의욕을 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대구.구미공단, 부산사상공단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대안마련과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이번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부결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영진 국회의원(농어민특위위원장)의 사회로 서성배농림부 축정과장, 김정주 건국대교수, 정영진 김해시 상동면 대책위원장,이태권 국민회의 밀양지구당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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