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조사된 한 통계에 의하면 영농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은 20% 미만이었으며 모든 일을 남편이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29%로 밝혀졌다.
특히 농지구입과 매각 등 주요사안은 ‘무조건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다’(32.7%)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부분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남편의 보조적 역할 이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영농에서도 그참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영농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영농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으나 여성농업인 스스로 영농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은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은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영농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공동 경영인으로서의책임감과 주체성을 갖고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재배과정에도 적극성을 갖고 각종 영농교육에 스스로 참여해 영농정보와 기술을 습득,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의사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석순(경남 김해시)씨는 “영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품목결정 등을 남편과 공동으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콩,보리 등을 재배하고 있는 오정옥씨(전북 고창군)도 “영농교육을 받은 후보다 책임감 있게 일에 임하게 됐고 알지못했던 사실도 새롭게 알게돼 많은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성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존재하는 각종 제도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94년 이후 1가구 1조합원제가 복수조합원 허용제로 바뀌면서여성농업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확대됐음에도 불구, 여성농업인의 비율은5%미만이다.
또 농업경영인 자격도 여성에게 개방돼 있으나 이 역시 전체 농업경영인의3%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은 1조합원당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는 등 여성농업인에게 불리한가입규정도 지적할 수 있으나, 여성농업인 스스로 참여의지가 부족한 점도무시못할 원인중 하나다.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여성농업인 조직의 역할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제명희 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장은 “조직단위로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여성농업인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특히 환경보호운동, 경로잔치 등 지역의 행사를 여성농업인 조직의 이름으로주최할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여성농업인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여성농업인 조직단위로 실천할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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