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도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농발심의위원들마저도 그저 회의에 참석했다는데 의의를 가질 뿐 진정한 심의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충남도의 농발심의회도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이 심의참석 농업인에게서 제기됐다.시·군에서 올라온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는 것을 허가하는 형질변경 안건이내용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심의위원들의 묵인하에 통과됐다는 것. 문제는 형질변경이 허가된 것중 허가대상 임야의 소유주가 주소지 농업인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였던 것. 결과적으로 땅값상승을 노린 투기성 개간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것이 이 참석자의 주장이다. 농지를 늘린다는 점에서는 개간이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실소유자가 누구이고,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농발심의위가 해야할 역할이다. 법적인 하자만을 기준으로 심의를하는 농발심의위라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 전혀 과장된말이 아닐 것이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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