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약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농약을 잘못 사용했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김창근씨는 지난달 포도에 노균병이 발생하자 영동읍에 있는 대풍농약사(대표 황민호·영동읍 계산리)를 찾아가 증상을 말하고 농약을 구입했다. 그러나 농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약상이 권유한 알리에테수화제와 헥사코나졸의 겉봉에 “포도나무중 세르단 품종의 유과기 살포시 약해의 염려가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어 농약사 주인에게 약해발생 여부에 대해 반문했다는 것. 이에 농약사 주인은 유과기가 지났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 약을사용해 방제했다며 사용을 권했다는 것이다.김씨는 이 말을 믿고 지난달 24일 이 약을 혼합하여 2천4백평의 과수원에살포했으나 그 이후 포도 열매에 검은 점들이 발생하고 3일이 지나면서부터잎이 마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가 발생하자 농약상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제4종 복비 활력액비를 긴급히 살포하라고 하여살포했으나 원상회복이 안되고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김씨는 농약상에 4천8백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농약상에서는 직접적인 약해가 아니라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 씨는 농협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지난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인들은 현장 농약상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농약제조회사와의 마찰이 아니고 해당지역 농약상과의상거래에서 일어났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가 지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사건의 처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동=조재상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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