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체 농업종사자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농업의 실질적 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농업을 육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활용 가능한 여성농업인력을 농업의 인력으로,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합당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해오다 지난 94년경부터 이들에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성농업인 대상의 시책은 현실성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일예로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협 복수조합 가입의 경우 대부분농가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는 상황에서 남녀 차등없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또 농어민후계자제도 역시 제도적으로는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현재 전체 농업경영인중 여성의비율은 5%에 머물고 있다.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보완, 현실화시키는 한편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현재 농촌진흥청 등 각 농업교육기관에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여성농업인의 상황에 걸맞는 내용적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오정옥(전북 고창군)씨는 “영농교육을 받고 싶어도 당장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도 없고, 해야할 일에 매달리다 보면 주로 남편이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결국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뭬콘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설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주체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 내외적으로노력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 조직의 임원들이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각종 시책이 필요하다. <끝><최윤정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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