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원유 5천35톤을 유출시켜 여수, 거제, 남해, 욕지, 통영, 울산지역7천여ha 어장을 황폐화시킨 시프린스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피해보상 및 환경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어업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국 어업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0만여명에게 대량 피해를 입혀 놓고서도 합의된 피해보상금은 현재 1백5억원에 불과, 관련어업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지난 6월10일 국제유류기금(IOPC)과 합의된 보상금은 어민 추산 피해액2천5백54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어민대표기관인 수협의 검정대리인인 고려검정(주)이 산정한 7백6억원의 14.8%에 불과한 액수다.또 합의된 보상금 1백5억원은 여수지역(공동어장 및 기타 제1종양식 등은 제외)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거제, 남해, 욕지, 통영, 울산, 권현망등은 1백25억여원을 고려검정에서 산정해 ITOPF(국제유류오염사고 조사전문기관)에 제출했으나 자료미비 등의 이유로 IOPC에 보류중이다.이에 대해 거제 꽁浬욕지수협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어획량이 시프린스호 사건이후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상외에 환경복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가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시프린스호 사건과 관련한 환경피해조사는 사건이 일어난지 1년여만에가해자측인 LG정유가 해양연구소에 6억8천만원에 용역을 의뢰, 지난 96년 8월말부터 착수, 올해 8월말 정도에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다.그러나 가해자측이 환경피해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당연하나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용역기관이 정확한 피해조사에 역점을두기 보다는 가해자측의 구미에 맞게 모양새를 갖추어 조사할 것이기때문이다.또 환경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된 수산자원량이나 생태계 분석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서무슨 근거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높다.이에 대해 해양연구소의 K박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방제작업과 환경피해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환경피해조사 후 환경복원에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유류유출 피해에 대해 국제기금이나 관련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평균 3.3%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연근해어장의 자원분포량이나 생태계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근본이유”라고 말했다.이와 같이 피해보상금이나 환경피해조사가 제대로 되지않는 이유는 정부 특히 어장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해양수산부의책임이 크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어장자원분포량 분석 및 생태계조사를 해본적이 없을 뿐더러 환경피해조사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 본적도 없다는 것이다.피해보상과 관련한 국제적 협상테이블에서 당연히 힘을 발휘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수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7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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