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남농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7일 제4회 전남농업경영인대회 부대행사로농어촌진흥공사와 축협중앙회 전남도지회,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들의 역점사업추진내용을 듣고 현장에서 농업경영인들의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단체의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각 기관 報셈텝역점사업을 소개한다.<농협 - 최용주 농협광주·전남지역본부 농업조사과장>올 광주·전남농협의 지도사업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현장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품목별·조직별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물류체계 구축에대응한 산지생산 允셉 확립, 영농자재종합서비스 체제 구축, 농업경쟁력강화 및 중장기 지역농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추진중에 있다.분야별 지도사업 개혁의 현장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쌀 경쟁력 제고를위해 쌀 생산목표를 작년보다 2㏊ 증가한 20만 2백22㏊로 상향 조정하고 쌀작목반도 전년도보다 1백50개 늘어난 8백50개로 늘려 집중 육성하고 있다.특히 목포·신안군지부의 경우는 논 1천2백평의 휴경지에서 쌀을 재배하고있으며 논두렁회라는 작목반 회원 76명을 중점 지원해 휴경지 생산화를 통한 식량증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 수확농산물의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통한 농협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보리계약재배는 영광군남농협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찹쌀보리’를전넌대비 2백73%가량 증가한 82㏊를 계약재배, 1등가격으로 전량 수매하고있다. 특히 찹쌀보리는 지난해에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신물류체계확립의 모범사례인 강진군은 ‘청자골 강진’이라는 브랜드를확정, 딸기(2)·오이·애호박·방울토마토(2)·고구마·감자·배(2)·유자·단감·영지버섯·표고버섯(2)·국화·장미·느타리버섯·메론 등 16개품목 20개 종류에 사용하고 있다.<축협 - 김영성 축협전남도지회 상호금융과장>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폐사되거나 절박도살될 경우에 양축가가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축산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인 특수가축공제는 98년 말까지 함평축협의 한육우와 광주전남축협의 젖소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오는 9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가입대상은 축협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면 가능하며 대상가축은 한우·육우·젖소 등 소에 국한한다. 한육우는 생후 6개월령부터 13세 미만이고젖소는 생후 6개월령부터 8세 미만의 소만 해당하며 정부의 소 수급관리 전산망에 등록된 소만 가능하다.가입절차는 해당 축협에 가서 가축공제청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공제가입금액은 산지시세의 30∼80%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한육우는 공제가입금액의 0.44%, 젖소는 공제가입금액의 2.42%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한육우는 0.12%, 젖소는 1.11%를 보조해준다.예를 들면 소 1두당 1백만원짜리 공제에 가입하면 한육우는 공제료가 4천4백원이며 이중 정부에서 1천2백원 보조, 농가부담은 3천2백원이다.오는 9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양축가는 안심하고 소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부정축산물의 시중 유출이 차단되고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진공 - 임건규 농진공 전남지사 기반조성부장>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쌀 전업농은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만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쌀시장완전개방을 위한 재협상을 앞두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직접지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쌀전업농을 한꺼번에 선정, 올해까지 6만호(전남 1만1천9백53호)를 선정, 완료했다.쌀전업농으로의 추가 선정문제는 직불사업 대상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할 경우 신청년도 1월1일 현재 만 55세이하로서 신청일 현재 벼농사에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중 소수 인원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선정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영농경력이나 영농규모 제한은 없다.그러나 타작목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는 쌀전업농으로 재선정될 수 없다.단 축산분야중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한하여 쌀전업농과 중복 선정 지원이 가능하다.쌀전업농 지원사업은 비농가가 은퇴농가, 전업희망농가 및 법인소유의 농지 등을 농진공에서 매입하여 쌀전업농에게 연리 3%, 20년 균등분할상환의장기저리로 매도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이 있다. 또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던 만 65세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두고 소유농지를 농진공 또는쌀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농지대금 또는 임차료 외에3천평당 2백58만원의 별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사업이 있다.발행일 : 9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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