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자연생산녹지 내에 주변농업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된 학교로 인해 주변 농지가 일조권을 침해 받게 되자 인근 시설채소 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진주시 초전동에 올초 이전 개원한 정천학원(이사장 김흥치) 소유인 동명중·고등학교5층 건물. 이 학교는 시설채소단지의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의 침해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공사초기 일조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24m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에 농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문제의 발단. 하지만 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과 일조량 부족으로 주변 15개 농가 1만4천여평의 시설하우스내 농산물이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예년에 비해 난방비가 30% 이상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 특히 피해가 심한농가중 14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93년 화훼종합시범단지로 지정받은농민의 경우 올해부터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라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공사대행업체인 한보종합건설측은 공사를 기한내 끝내기 위해 분진발생에따른 비닐대체비용 명목으로 6천8백여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농민들은올해 일조권 부족으로 인한 피해액 2억2천여만원과 10년까지 피해보상 내지는 시설단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동명중·고등학교측은 “한보종합건설측과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피해보상을 다시 요구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전주=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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