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김완근) 주관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강원호)와 제주도생활개선회(회장 강수자)가 공동으로 개최한 감귤수상선과 발대식이다.감귤수상선과는 일부 독농가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으로 특소과(직경 51㎜ 이하)와 특대과(직경 77㎜ 이상)는 출하할 수 없게돼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질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상선과를 실시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감귤생산 농가들의 자구책이다. 여기서는 수상선과의 의미와 수상선과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수상선과'란>수상선과 시기는 착과 상태가 좋은 나무의 경우 9월부터 수확기까지며, 착과 상태가 나쁜 나무는 9월중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2S 이하 과실은 수확시 60g 이하될 과실이며, 2L 이상 과실은 수확시 1백25g 이상될 과실인데, 금년부터 시행되는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과실 크기가 수확시 60g이하 과실과 1백25g 이상 과실은 상품으로출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9월 1일을 기준으로 과실 직경이 4.3cm이하, 9월 15일에는 5.2cm, 9월30일5.3cm 이하이고, 나무 중간 아래 수관내부에 달린 과실은 수확시 2S급 과실(60g 이하)생산이 많으므로 반드시 적과하여 소과를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또 9월 1일을 기준하여 5.7cm, 9월15일 기준 6.2cm, 9월30일 기준 6.7cm 이상인 과실은 수확시 2L급 과실(125g 이상)이 생산되므로 따내는데, 주로 상단부 유엽과가 많이 달려 가을순이 날 염려가 없는 과원은 9월 상순부터 따주고, 적게 달려 순이 날 우려가 있는 과원은 9월중순 이후에 딴다.<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되면서 95년 1월1일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개막되었다. 그간 감귤은 쿼터량에 의해 수입하여 왔으나 금년7월 1일부터는 감귤수입 전면개방으로 누구든지 시기와 양에 구애없이 허용관세(기본관세 50%+초과관세)만 내면 수입이 가능하다.이러한 수입개방의 여파에 밀린 제주감귤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제주감귤산업을 국제적 경쟁산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이것이 감귤생산 및 유통개혁이며 ‘제주도 감귤생산 조정 및 유통에 관한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결국 지방차원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키워나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 생산조정과 유통개혁을 해낼 수 없다면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지금까지 자율에 의해 감귤산업을 키워왔지만 오늘의 위기시기, 비상시기에는 방임적 자율보다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그간기획단을 만들고 제주도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탄생시킨 것이다.기획단은 총 24명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27개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감귤유통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으며, 1천1백53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해 10월14일 감귤생산유통개혁 및 조례(안)를 마련했다.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행정관행을 깨고 조례(안)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농민대표가 참가하고 각계의견 그리고 농민단체및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조례(안)을 정리한 다음 조례 제정 절차를 공론화하여 이행했다는 점에서 농민이 직접 만든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례내용중 생산조정의 의미는 수요에 부응한 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지속적인 적정(목표)가격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이다.감귤의 생산조정은 생육단계별로 나무 솎아내기(간벌), 꽃 따주기(적화),열매 솎기(적과), 가지 다듬기(전정) 등을 실시해서 당해년도 생산계획량에맞추어 나감으로써 직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WTO체제 무한경쟁시대에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다.생산조정계획 수립은 제3조에 명시돼 있다.그 구체적 내용은 ‘매년 생산과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수립하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는 읍·면·동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시·읍·면 위원회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마을별생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 쌩면위원회와 마을 위원장에게 통보한다’이다.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계획량 신고의 내용은 ‘감귤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가가 감귤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생산추정위원회(리통장)에게 당해년도 생산계획량을 신고하는데 생산량은 풍작 또는 흉작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3년의 연간 실적평균을 신고하면 된다’라고돼있다.또 생산계획량은 시·군·면위원장이 확정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농가별로 신고한 감귤생산계획량과 마을위원회 조정의견, 그리고 읍·면·동에서 수립한 생산계획량을 종합 검토하여 농가별 감귤생산계획량을 종합검토하여 농가별 감귤생산계획량을 확정하고 고지한다.제5조에서는 ‘감귤생산농가는 간벌, 적화, 적과, 전정 등의 작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마을생산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감귤생산농가에게 간벌, 적과, 전정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재정지원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8월 2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