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촌지도소가 성능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수입산 LP가스 온풍난방기를 정책사업으로 공급,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농민들에 따르면 농촌지도소가 원예연구소에서 94년 3월~6월까지 단기간동안 토마토에 대해 실시한 위탁시험 결과만을 갖고 95년도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수입산 LP가스 온풍난방기기가 단독 공급되도록 했다.그러나 이 사업으로 호유에너지(주)에서 수입공급한 CO₂발생기 겸용인 수입산 LP가스 온풍난방기를 설치한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박득원씨(47.농업경영인)에 따르면 CO₂ 및 유해가스 과다발생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억3천여만원(보조 4천8백만원)을 투자, 7백평의 대형하우스에 양액으로 청양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박씨는 95년 구입 당시부터 CO₂발생량이작물에 필요한 기준치 보다 높은 7천5백~9천ppm이 발생, 성장장애를 받았다고 한다.이에 탄산가스 조절이 불량하다며 가스온풍기 교환을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 제품은 전혀 하자가 없으며 농촌진흥청을 통해 작물재배 시험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했다며 교환요구를 보류시켰다는 것. 또 원예연구소에원인 규명을 요청한 결과 착과시킨 후 가스온풍기를 가동시키면 피해발생이없을 것이라는 통보에 지난해 다시 고추를 재배했으나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그동안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임시 보일러 및 환풍기를 설치했지만지금까지의 소득이 일반농가의 25% 수준인 2천만원이라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리고 재차 농촌진흥원에 피해 원인 규명을 요구한 결과 연소식 온풍기의경우 산소부족으로 인한 CO₂ 및 C₂H₄(에틸렌)이 다량 발생할 수 있으며,원예연구소 예비시험결과 에틸렌 측정시 허용한계농도를 초과했다는 통지를받은 상태다.박씨는 “농민들은 행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작물재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제품을 보급하면 결국 피해는 농가가 입게 된다”며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밀양=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일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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