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소매 행위와 중도매인들의 불공정 담합, 기록상장 등 도매시장내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도는 모든 도매시장에전자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 개선방안을 강력히 시행할방침이다.도에 따르면 우선 도매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도매·소매지역을 완전 분리토록 하며 경매사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경매제 도입과 함께경매상의 독립경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도는 또 미상장거래, 서류상경매와 농산물 역류현상을 막고 도매법인 산지수집능력 강화를 위해 상장예외제도의 적극 활용, 신속한 물류체계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도는 이와 함께 하역비의 출하자부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출하를 유도하도록 하역제도개선위원회를 두며 하역비는 법인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발행일 : 9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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