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경기지역본부가 회원조합 직원들의 도내 인사교류권한을 도 인사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직원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조합장과 직원들은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일고 있다.농협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대의원 조합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회원조합직원들을 도내 전지역으로 교류하는 권한을 도인사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직원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합의했다.이 안에 따르면 회원조합 직원들은 지금까지 회원조합내에서만 그리고 해당 조합장이 참여하는 시·군인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만 관내로 이동이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도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 멱 권역별, 도내 전지역으로 이동이 가능케 돼 있다.회원조합 직원교류에 관한 권한을 도인사위원회에서 위임케 한 대의원 조합장들과 지역본부 관계자의 합의에 대해 회원조합장들과 직원들은 절차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직원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밝히고 있다.포천지역 모 조합장은 “이것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위임할 사항이 아닌데도 회원조합장들과 협의없이 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일부 조합장들이 직원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여주지역 조합장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도인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인사교류 권한을 갖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원조합 직원들 역시 이 개편안이 직원에 대한 통제강화가 아니냐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협경기도지역노동조합(위원장 강근제)소속 조합원들은 지난달 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 인사교류의 권한을 도인사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은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 안을철회토록 요구했다.한편 농협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조합간합병이라는 환경변화와 함께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제고 등을 위해서”라고 말했다.<수원=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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