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신안군 지도읍 관내 양파재배 농가가 중만생종인 천주중고 품종의 종자를 구입, 재배했으나 조생종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편구형 양파가 수확돼 저장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종자판매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양파재배 농업인인 이현충(신안군 지도읍)씨에 따르면 양파밭에 천주중고를 심었는데, 고구형과 편구형이 6:4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여러종류가 혼합된 종자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정확한 진상 확인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출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양파재배에 따른 관리비, 출하를 못한 피해 등 1천만원이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농가의 양파밭 2천평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편구형과 고구형을 선별하여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천주중고는 농우종묘와 태우종묘에서 수입 판매한 양파종자로 이씨는 문제가 된 양파종자를 권농원(목포시 호남동 소재)에서 2명의 중간상인을 거쳐구입했다고 밝혔다.작물시험장 목포지장의 한 관계자는 “천주중고 고정종 양파종자의 경우이러한 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두 종류의 양파종자가 섞였을 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천주중고는 고구형으로 수입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권농원과 수입종묘회사는 재배농가의 관리 잘못이라는 입장이고,재배농가는 증거가 확실한 만큼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상황속에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신안=최상기 기자>발행일 : 97년 9월 8일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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