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창녕군 영산면농업경영인회 회원인 박상기씨(38·복합영농)가 간농양 제거수술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 유가족 및 농업경영인회 측에서 정확한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유가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맹장수술을 위해 창녕병원(병원장 노태기)에입원했는데 맹장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간이상이 발견됐다는 병원측 통보를받고, 이틀후인 29일 컴퓨터전신촬영(CT) 결과 간농양일 가능성이 높다는사진판독 의견이 나왔다는 것. 이에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경 간농양 제거를 위해 수술을 실시했는데 11시경, 담당의사인 윤명희씨(32)가 보호자 입회를 허락하며 ‘이물질은 제거한 상태며 고름만 제거하면 된다.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 조직검사를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술이 장시간 연장되고 6시경 간암이라며 상태가 위험하고 산소가 떨어지니 집으로 옮기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후 이렇다할 조치없이 시간만 끌다가 오후11시9분경 병원측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창녕병원은 이와 관련간농양이거나 간암일 수 있으니 부인에게 수술중 사망가능성을 시사했다고한다.그러나 부인 유말숙(37)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이지 왜 보호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진행시켜 산사람을 죽게 만드느냐”며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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