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축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축산분뇨처리장이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물비료로 상품화할 경우 농업용 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분류돼 관련법규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농지전용 및 토지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까지 부과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경남도와 양축농가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법인체 중심으로 2~3억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축산분뇨의 수분조절용으로 사용되는 왕겨 및 톱밥 등의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있다는 것.창원의 상록영농조합(대표 박창식, 창원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의 경우 96년 7억6천만원을 투자, 분뇨공동처리장을 설치했으나 작년 한해동안 2천4백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한다.박씨는 “다수의 양축농가가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주범으로 구속되는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양축농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지만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축산분뇨처리장 설치로 인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처리 비용도 생산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창원=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5일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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