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용삼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1백70여명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안)은본문 54조와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경지역 기초조사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특별관리권역과 일반관리권역 구분 △종합계획을 심의수립하기 위한 중앙심의회 설치·운영△특별회계설치 및 지방양여금·교부세확대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 대상은 파주, 강화, 철원 등 10개 시 봉막涇이들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남북간 도로망 복원, 합작공단 설치, 통신의료 등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상품전시장 등을 설치해 지역개발을이뤄나가고 통일후에는 첨단과학단지, 환경관광지대 등을 개발해 남북간 문화경제의 재통합시범지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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