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중앙회는 지난 96년 여성의 농협참여 확대를 지도사업 개혁 1백대과제로 선정, 그 중 하나로 농협조합원 복수가입제를 시행해오고 있다.최근 발표된 복수조합원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여성의 조합원 참여율이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95년 4.3%, 96년 9.9%보다 증가한 수치로 농협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수조합원제 시행 2년차를 맞는 현재여성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복수조합원제 가입규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복수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한 가구내에서 가구원이 각각의 경영책임을 가지고 업종을 달리하거나,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등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계세대 가구, 한 가구내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가구원이 55세 이상인 경우,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이출남(강원도 삼척시)씨는 “복수조합원으로 신청하기 위해 가입절차를밟는데 경제권이 대부분 남편에게 있는 상황에서 출자금액에 대한 부담이커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또 윤금순(경북 상주시)씨는 “농업경영인 등 농민후계 세대로서의 자격을갖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 농민후계세대에 대해서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농협 참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경옥 농협중앙회 부녀지도과장은 “그동안 복수조합원제가 한가구내 다른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축소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농협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성농업인 단체에서는 여성의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복수조합원 가입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복수조합원제의가입규정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적극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최윤정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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