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각종 농자재사고로 인해 농업인과 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직포의 불량시공 보상을 놓고 농업인과 업체가 줄다리기를하고 있다.진천군의 한상선씨(진천읍 성석리 546-10)를 비롯한 12농가는 Y회사의 부직포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상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와 Y회사를 대상으로 부직포 불량시공으로 발생한 부직포 대금과 작물피해액 등3억5천5백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한씨 등에 따르면 95년 12월 1만3천1백평에 시공한 화훼단지의 부직포가96년 7월경부터 부식하기 시작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이들은 계약서 상의 “1년 이내에 부직포 산화시 자재 및 인건비포함,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단서조항 내용을 근거로 배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사는 부식 정도가 심한 5농가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 7농가는 교체해 주지 않고 보상을 미루어 현재는 그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체를 해준 5개농가의 부직포도 4개월만에 다시 부식해 쓸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피해농가들은 현재 사용중인 부직포는 믿을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보상할 것, 자재비와 인건비를 1백% 보상할 것, 부직포의 산화로 인해발생한 작물피해액을 보상할 것, 추가로 사용된 연료비를 보상할 것 등 4개항의 보상을 요구하며 모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두고 있다.이에 대해 ○상사는 “하우스 안에서 장미의 훈증소독을 위해 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제품의 하자보다 사후관리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덕적인 책임상 부직포보다단열효과가 좋은 트로피칼을 원하는 농가는 그 차액을 지불하면 재시공해주겠다고 말했다.<진천=조재상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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