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충청남도지사가 인증하는 농특산물품질추천제 규정이 재개정돼 운영된다.도는 지난 13일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생산자가 자율검증 및 검품했던 생산과정 검증분야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던 추천품목 품질기준을 정부기관의 품질인증 및 검사제도로 대체키로 확정했다. 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산물이면서도 농림부 고시품목상의 제외로 제도적으로 인증이 불가한 품목은 예외키로 했다.이에따라 도는 조속히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심의위원을 반장으로한 시장조사반과 현장조사반을 구성, 추천품목의 품질관리능력 및 지명도, 조사과정의 전문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살려나갈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운영됐던 1품목 1생산자 선정 추천을 지양하고 도내 생산물중우수 품목과 명성을 갖는 품목을 지역별 공동브랜드로 추천토록 했다. 아울러 현지심사시 생산자 자율품질관리 능력평가를 강화하고 생산자 실명제 의무화를 통한 불량품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0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