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로 농업법인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도 원가가 높은 관계로 시장확보가 어려워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양축농가에 따르면 농업법인체들은 대부분 정부지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위해 퇴비를 상품화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순수 농업용 시설이 공장으로 분류돼 건교부의 관할 아래 공장등록법에 의한 등록과 동시에 농지개발부담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 절차에 대해농업법인체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다한 벌금까지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창원에 거주하는 한 영농조합대표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순수 농업용 시설이 포장판매한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농림부 소관으로 계속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라는 말보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가 실질적으로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창원=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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