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거치지 않은 과일, 채소 등 18개 농산물의 시내전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농산물거래제한지역 및 품목고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1년간 안양남부시장 등 유사도매시장에서의도매행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제재를 받는다.이번 시의 농산물거래제한 품목고시는 지난 9월 개장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다.시의 이같은 거래제한 고시에 따라 기존 안양남부시장에서 도매 행위가 금지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거치지 않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감, 귤 등 과일 6종류와 무, 배추, 양파 등 채소류 12종류는 직접판매, 매수행위가 금지된다. 단 생산자나소비자단체가 직접판매하는 경우는 거래제한에서 제외된다.<안양=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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