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선 제3기 농협조합장선거를 비롯해 축협조합장 선거 등 협동조합장 선거가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금권선거, 지역선거 등 불법타락선거운동 형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조합원들과 농축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장후보자들과 그 운동원들이 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억대의 돈을 쓰거나 후보자출신 지역별로 나뉘어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지역선거를 치르는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도 이런 후보들에 편승해 금품 향응을 제공받는 등 혼탁선거문화가 여전하다는 것.금권선거, 지역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후보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후보자토론회를 열 수 없게 한 농협선거법규정과 후보자정견발표회를 열 수 있음에도 이를 열지 않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성 결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0월 현재 전국 수백개 농협과 축협에서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열린 곳은 경남 산청농협, 평창축협 등 5곳도 안되며 많은 조합선거는 불법인 호별방문, 향응, 금품제공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경기도 안성군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모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서 자질과 능력,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농협중앙회에서 이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안된다고 해당농협에 지침을 내려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 선거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농협선거법규정에 후보자초청 토론회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본다”며 “다만 정견발표회, 소형인쇄물, 선거벽보, 선거공고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회 개최여부는 해당조합 선거괸리위원회가 개최여부는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농축협 등 협동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토론회를 허용하고합동정견발표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시행토록하는 등 농협선거법을 비롯해협동조합선거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조사와 처벌,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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