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북도의 산림시책사업이 멍들고 있다. 도는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건설, 육림·조림사업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 산림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 각 시 멎임업협동조합에 의해 독점화되면서 시행업체와 하도급업체, 업자간 허위계약과 사업비과다계상을 통한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칠곡과 김천임협 직원들이 하도급업자와 짜고 노임 과다책정과 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통한 상납비리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문제는 산림사업의 실제 발주관청과 사업실행에 따른 감사까지 시·군이맡고 있어 사업추진상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시 봉텝발주사업의 대부분이 시 멎임협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임협의 사업비 계상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공공연한 검은 거래가 조장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지난달 16일에는 김천임협 간부 5명이 지난 95년부터 하도급업자와 짜고노임과다책정과 사업비과다계상 등을 통한 상납비리로, 앞서 8일에는 칠곡임협 간부 6명이 허위계약 등을 통한 검은거래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러한 부실산림시책이 지역내 전 시 멎임협에서도 진행되고 있을 소지가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림시책사업의 비리 근절을 위해 시 봇 위임된감사권을 도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조치 마련과 시 멎임협과 하도급업체에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해 산림정책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발행일 : 9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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