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시공업체가 하우스설치를 잘못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농업인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신상채(38·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씨에 따르면 96년 5월 21일 1천8백평에대해 시설하우스 전문업체인 우도건설(대표 소근호·전주시 덕진구 우아동)과 계약을 체결, 그해 10월 16일경 하우스안 1천8백평에 1만4천주의 오이를정식했으나 수확기를 앞둔 시점인 12월 30일경 연동하우스 1동(9백평, 1백50평씩 6동)가운데 5번째 하우스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 나머지 동도 눈녹은 물이 하우스안으로 흘러내리고, 하우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냉해와습해를 입어 고사되는 바람에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실내온도를 유지키 위한 기름보일러 과다 사용 등 이루 말할 수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신씨는 말했다.아울러 당시 설치한 무인방제시스템은 작동이 안된 상태로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며 개폐기 엑셀파이프 미부착 등으로 비닐이 찢겨지는 등 문제점 투성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1천8백평의 비닐하우스안의 오이는 매출액 1억1천여만원중 비용을 제외하고 6천3백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3천여만원어치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것.신씨가 주장하는 작물피해를 보면 복구소요자재 및 인건비, 영양제 및 농약대, 기름 및 전기소모비, 수확감소, 상품성 저하, 작물수명단축 등으로인한 피해액이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신씨는 그동안 우도건설측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두차례나발송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시공회사인 우도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6천6백여만원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이에 대해 소근호 우도건설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30일경 부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서 하우스가 주저앉았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부안=양민철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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