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정웅)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농정국, 수산국, 농촌진흥원, 관련 사업소를 중심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감사사항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97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국비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주요 단위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문제점, 대책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 △97년도 농어촌 및 농어민 관련 민원사항과 처리사항 등이다. 감사는 각 감사 대상기관이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이를 출두시켜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며 현지 확인도 병행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경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국비보조(지원)사업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다. 아울러 비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계질서 수립과 행정운영을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농림수산위는 특히 올해가 경남도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산내영농조합법인의 경영부실, 굴패각처리공장 제암석회의 부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돌출된 해인 만큼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 국비보조(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자와 공무원 비리문제에 관해서도 특히 일반적인 사업현황 보고 형식에서 탈피할방침이다.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시군별 지원현황 △융자기간 도래 후 발생한 부실채권 현황 △연도별 농협 예치금 및 이자수입, 금융상품명 △융자업무를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농협측의 수입현황 등이다. 그리고 농협·축협·수협·임협·농조 등과 관련 △96~97년 협동조합법을 위반해 도내 조합에 부과한 벌칙 내역과 국 돎晶지원(보조) 사업과 관련한 지적 사항 △96~97년도내 협동조합에 국·도비 지원(보조)한 각종 사업내역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농정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징계 및 형사처벌 현황, 부실 농업경영인 사유별 자금회수 현황, 미곡종합처리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 등 다방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농림수산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의 누수를 막고 올바른 농어민과 사업자에게 재원이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농어민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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