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충 남>청풍명월이란 명칭의 역사성과 논거로 농협도본부측은 “충청도 사람의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을 평하는 말(국어대사전, 이희승,1996)”이라는 해석을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발견’(충청남도, 1996)에서는 “충청도 양반과 더불어 이 곳 사람을 가리키는 흔한 평 하나가 청풍명월이다. 이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썼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금산군 부리면청풍사에 위치한 ‘청풍서원’이 고려말 충신인 야은 길재의 충절과 교육정신을 계승하여 후학들을 훈육하던 곳으로 1678년(숙종4년)에 건립됐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이와 함께 농협도본부측은 농산물 브랜드화 시대에 RPC공장을 운영하며 우수 품질미를 가공·판매하고 있는 농협이 상표를 개발, 사용할 경우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청풍명월’과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선점당했을 경우 낭패가 아니냐는 반문이다. 양반이란 명칭은 충청도를 뜻하는 말인데 이미 경북 풍산농협이 ‘양반쌀’을개발, 판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남 화순군에 ‘청풍면’이 실재하고 있는 등 ‘청풍명월’이 충남도나 충북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전체를 나타내주는 문구라는 주장이다.따라서 충남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지리한 소모전을 벌이는 것보다 상표를공동으로 사용하고 공신력있는 농협이 주도하여 우수 청풍명월미를 생산·가공·판매하는 쪽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충청도 농업발전과 쌀 경쟁력제고, 농민소득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는 분위기다.<대전=윤광진 기자><충 북>충남쌀에 대한 청풍명월 상표사용은 연고성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먼저 ‘청풍명월’은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제천시 청풍면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으며, 충북에 연고성이 강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또 농심과 롯데삼강에서 ‘청풍’을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해 ‘청풍명월’은 유사상표로서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충남이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제천시는 (주)농심에 상표권포기 협조공문을 접수시켰고, 청원군 옥산농협도 상표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특허청에 (주)농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 이러한 일련의 상표 되찾기 과정 중충남이 청풍명월을 상표로 한 쌀을 시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지난 18일 지방의회, 농축협, 농업인, 상공회의소,문화예술인, 학계, 종교인, 시민운동단체 관계자 등 30명 내외로 ‘청풍명월범도민위원회(위원장 이상록)’를 구성하고 ‘청풍명월’을 되찾기 위한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먼저 충남의 청풍명월 상표출원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청풍명월을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된 상품류에 청풍명월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으며, 충북 농특산물의 포장재 의장공모 및 상표출원을 통해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키로 했다.또 청풍명월 고증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회와 책자발간 등을 통해 충북 소유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청주=조재상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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