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 3월부터 공공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1년간 무상 보육이 가능케됐다.국회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유아에 대한 보육은 1년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며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법안에서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신현수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장은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계획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중이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은 우선적으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농업인들의 육아 부담이 일정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발행일 : 9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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