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북도 양잠산업의 특화를 위해서는 유사 연구기관의 통합과 양잠부산물의 판매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양길에 접어든 양잠산업이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잠업농가가 지난해에 비해 5% 이상이 증가한 1천여농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 양잠농가의 조수익은 3백72억원, 농가당 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도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잠업개발을 위한 5단계사업을 수립, 추진중에있다. 이와 함께 건조누에 생산량이 전체누에 사육량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양잠부산물은 잠업조합을 통해 건강식품 및 약용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이러한 잠업부산물이 식품 및 약용으로서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유통확산이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다는 것.또 현재의 모든 양잠부산물의 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판매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와 함께 도의회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잠업관계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잠업특작개발사업소,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통폐합으로 중복투자를 없애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했다.<대구=이영재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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