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본 주요시장의 절화상품규격이 바뀌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히요구되고 있다. 무역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본의 백합 상품규격이 오리엔탈계백합의 경우 길이가 1백㎝가 넘어도 꽃송이가 7송이 이상돼야 최우수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90㎝의 것은 6송이 이상돼야 B급으로 취급받으며 90㎝에 5송이가 붙은 것은 C급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특히 일본시장에서는 상품과 중품사이의 가격차이가 상품 7백~8백엔, 중품3백~4백엔등으로 2배나 되기 때문에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1백㎝에 7송이 이상 되도록 상품생산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하여는 종구의 경우 20㎝이상 크기의 것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재배농가의 엄격한 경영계획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백합 종구생산사업에 열중, 올해 20㎝이상 크기의 종구를 대량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발행일 : 9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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