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직선 3기 조합장을 선출하는 일부 농축협선거에서 금품살포, 흑색선전등 불법타락운동이 난무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일부 당선자와 후보자를 구속하면서 정상적인 조합운영이 안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이처럼 일부 농축협조합장선거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는데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회나 회원조합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경북지역의 경우 17일 현재까지 농축협 2백여곳이 선거를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장 당선자를 비롯해 후보자 등 6명이 구속기소되고 4명은 불구속 기소, 30여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농축협의 불법타락선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경북 전지역 단위조합과 축협을 대상으로 수사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경주 아화농협 전 모후보, 의성축협 박모 당선자 등 6명이 구속됐고, 의성단말농협을 비롯해 도내 30여곳이 현재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영덕 감포농협 모 조합장 낙선자가 수억원의 빚을 지고 도주하는 등 경북도내 농축협이 불법선거운동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7명이 구속됐고 현재도 남해축협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것을 비롯해 마산구산농협도 선거후 낙선자가 상대가 금품을 돌렸다고 호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등 불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경기도에서 지난해 이천지역 농조조합장이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구속됐는데도 많은 조합선거에서 돈봉투 살포,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이계속되고 있다.이처럼 농축협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의 경연장이 되다시피 한 것은 농민조합원의 대표를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채 지역유지들의 감투 다툼과 다른 정치활동의 발판으로 변질됐고 조합원들도 이것에 부화뇌동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회와 회원조합도 공정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오히려 공약과 정책대결로 공정선거를 치르려는 농민단체의 후보초청토론회나 정견발표회를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농업인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관련규정의 개정과 함께 조합장을 명실상부한 무보수 명예직화해 농축협이 진짜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합동취재반>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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