뼁?: 한농연은 지난달 26일 한농연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농연연수회관건립에 따른 비용처리와 임대수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유통사업을 정관상에 삽입키위해 정관총칙 4조 8호을 수정하고 11호를 신설키로 의결했다.이날 4조 8호는 기존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수출입으로 된것을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수출입으로 수정했다.11호는 신설됐는데 내용은 농관련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다. 한편 기타토의안건으로 부의된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개최방안과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발행일 : 9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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